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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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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신세계이마트 희망장난감도서관(하남스타필드관)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이용함에 있어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

이 기관은 신세계이마트 희망장난감도서관 하남스타필드관(이하 “도서관”이라한다.)이라 부른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
이 기관은 신세계이마트 희망장난감도서관 하남스타필드관(이하 “도서관”이라한다.)이라 부른다.

제4조(정의)
  • 도서관이란 하남시 내 미취학 아동에 비치된 장난감(도서포함)을 대여하는 기관을 말한다.
  • 회원이란 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후 연회비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받고, 회원으로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.
제5조(규정의 효력 및 개정)
  • 본 규정은 이 회원이 알 수 있도록 도서관 방문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도서관은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.
  • 도서관은 본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행 규정과 함께 도서관(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)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.
  • 회원은 변경된 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회원이 변경규정 적용일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

제2장 운 영

제6조(사업의 목적)

도서관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의 성장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장난감(도서포함)을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제7조(사업의 내용)

도서관은 제6조의 운영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운영한다.
- 장난감(도서포함) 대여
-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

제8조(운영시간)
  • 운영시간은 주 5일로 하며 화요일~토요일 오전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,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운영하지 않는다.
  • 단, 이용자의 이용시간은 평일(화~금)은 오전10시부터 17시, 주말(토)은 오전10시부터 15시까지이며,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이용시간에서 제외한다.
  • 월요일, 일요일, 공휴일, 천재지변, 기관 사정 등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미리 공지한 경우 휴관일로 한다.
제9조(운영체제)

도서관은 회원제로 운영되고, 회원은 도서관에서 장난감 대여 및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0조(운영인력)
  • 도서관의 대표자는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  •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담 직원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.
  • 전담 직원은 사업 운영 및 관리, 홍보, 행정업무, 자원봉사자관리 등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, 보조인력(사회복무요원, 자원봉사자 등)은 장난감 대여 및 소독 등 장난감도서관 보조업무를 수행한다.

제3장 회원관리

제11조(회원자격)
  • 하남시에 거주하는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일 경우 회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.
  • 하남시에 등록되어 있는 영유아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은 기관회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.
  • 회원모집 우선순위
    • ① 정원의 범위 내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장애인, 다문화, 한 부모, 다자녀(3자녀이상), 국가유공자 및 직계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모집한다.
    • ② 위 1항의 회원모집 후 일반가정 회원을 모집한다.
    • ③ 덕풍전통시장상인회원에 한해 5%이내 모집한다.
제12조(회원가입 및 관리)
  • 신규 회원 등록 시 다음의 서류를 작성 및 구비하여 제출한다.
    • 가. 개인회원
    • ① 회원신청서
    • ② 보호자의 신분증
    • ③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이내)
    • ④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
    •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
    • 나. 기관회원
    • ① 회원신청서
    •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
  •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연회비가 면제되며, 이는 회원가입 시 해당 증빙서류 증명이 되었을 때 적용된다. 단, 연회비 면제만 적용되며, 연체료는 동일하게 부과된다.
    •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: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(100%)
    • ② 장애아 가정 :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(100%)
    • ③ 다문화 가정 : 외국인등록증(100%)
    • ④ 한 부모 가정 : 모·부자가정 증명서(100%)
    • ⑤ 다 자녀 가정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100%)
    • ⑥ 국가유공자 및 직계가족 가정 :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증빙서류(100%)
    • ⑦ 덕풍전통시장상인회원 : 추천서(100%)
  • 도서관은 자녀의 성명으로 서류를 편철하여 회원관리파일로 구비하고 회원관리대장에 기록·관리한다.
  • 회원가입 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회원이 중도 탈퇴하고자 연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  • 회원 가입기간은 회원가입 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
제13조(회원카드 발급)
  • 신규가입 시 부모의 성명으로 회원카드 1회 발급한다.
  • 회원은 대여를 할 때 회원카드를 필히 지참하여야 하고, 신청자 및 신청서에 기재된 가족 외 타인에게 양도 및 사용이 불가하다.
  • 기관회원의 경우 기관명으로 회원카드 1회 발급하고, 기관이 위임한 대리인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.
제14조(회원카드의 분실 및 훼손)
  • 회원은 회원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.
  • 회원증을 분실신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.
  • 신분증 지참하여 도서관에 방문 시 재발급이 가능하다.(재발급비 2,000원)
제15조(회원의 의무)
  • 회원은 도서관이 규정하는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한다.
  • 회원은 개인정보(연락처, 주소지 등)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도서관에 통지한다.
  • 대여 시 회원의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.
  • 대여물품은 도서관의 재산이므로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가 불가하며, 약속된 기간 내에 반납한다.
  • 대여물품은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대여기간 동안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주의하며 반납 시 깨끗하게 닦거나 세탁 후 반납해야 한다.
  • 대여물품은 장난감 및 비닐, TAG가 분실/훼손되지 않도록 사용하고, 장난감의 분실·파손 시 부분구입이나 A/S가 가능한 경우 회원이 직접 수리 의뢰하여 반납하고,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.(단, 14일 이내에 처리함을 우선으로 한다.)
  • 부품의 품절로 A/S가 불가능할 경우, 제품의 재고 없음으로 구입 불가능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변상해야 합니다.
    장난감도서관의 이용규정이 기입되어있습니다.
    사유 구입년도 변상률 비고
    훼손 6개월 미만 구입제품 100% 제품 구매비
    6개월 이상 ~ 1년 미만 90% 제품 구매비
    1년 이상 ~ 2년 미만 70% 제품 구매비
    2년 이상 ~ 3년 미만 50% 제품 구매비
    3년 이상 ~ 4년 미만 30% 제품 구매비
    4년 이상 10% 제품 구매비
    분실 구입년도 무관 100% 제품 구매비
    구매불가 구입년도 무관 3,000원 소모품일 경우
  • 건전지가 필요한 장난감은 개인적으로 건전지를 회원이 구입해서 사용한다.
  • 도서관에서 발생한 회원 및 자녀의 모든 안전사고와 물품을 대여한 후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.
  • 도서관은 회원이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.
제16조(회원자격의 정지, 취소 및 회원탈퇴)

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이 취소되어 도서관 이용이 불가하다.

  • 회원 유지 기간의 만료
  • 타 지역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나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 이용할 경우
  • 회원증을 신청자 및 신청서에 기재된 가족, 대리인 외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였을 경우
  • 도서관의 대여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
  • 같은 세대원(조부모, 외조부모, 부, 모 등)이 각각 등록한 경우
  • 가입기간 중 연체일이 15일 이상인 경우 한 달간 대여 정지
  • 가입기간 중 연체일이 30일 이상인 경우 회원자격 취소
  • 신청서 및 이용규정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장난감 운영규정을 불이행할 경우
  • 그 외 도서관 및 타인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칠 경우
  • 회원 탈퇴를 원하는 경우 대여한 장난감과 회원카드를 반납 후 탈퇴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장 대여관리

제17조(장난감 대여)
  • 회원카드(또는 신분증)을 제출하여 신분을 확인 후 장난감 대여가 가능하다.
  • 1회 대여 시 장난감 최대 2점(대형1점, 소형1점) 대여가 가능하다.
  • 도서관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①. 연회비 : 1가족 당 1년 20,000원
      (연회비 면제대상자 :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·장애인·다문화·한부모·국가유공자 및 직계가족·다자녀가정)
    • ② 대여비 : 무료
    • ③ 연체료 : 1점당 1일 500원
  • 회원은 대여물품 수량 및 상태를 현장에서 꼼꼼히 확인 후 대여한다.
  • 대여신청은 연체나 미 반납 물품이 없는 경우 가능하다.
  • 도서관은 회원에게 영수증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고, 회원은 영수증을 도서관으로부터 수령하여 영수금액을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.
제18조(대여기간)
  • 1회 대여를 할 경우 대여기간은 대여일을 포함한 15일로 한다.
    단, 교육용 도구 등의 대여기간은 대여일을 포함한 3일로 한다.
  • 도서관 휴관으로 인해 예정된 반납기간 내에 반납이 불가능할 경우 익일 반납한다.
    • ① 공휴일 및 정기휴관 할 경우
    • ② 천재지변 등에 따른 도서관 운영이 불가능 할 경우
    • ③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도서관이 휴관 할 경우
제18조(대여기간의 연장)
  • 대여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,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 최대7일 연장이 가능하다.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① 장기출장
    • ② 병원입원
    • ③ 그 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될 경우
  • 부득이한 사유로 반납이 불가능 할 경우 반납예정일로부터 최소1일 전 도서관으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.
  • 회원은 반납을 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연장으로 인정되며, 그렇지 않을 시 최조 반납예정일자 기준으로 연체료를 산정하여 부과한다.
    • ① 출장증명서(또는 출장확인서)
    • ② 입원확인서(또는 진단서)
    • ③ 기타 증빙서류 등
제20조(장난감 반납)
  • 대여물품 반납 시 관리자는 현장에서 즉시 확인 후 반납을 접수한다.
  • 대여물품 반납 후 대여가 가능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납을 접수받지 아니한다.
    • ① 대여물품을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
    • ② 대여물품 중 일부 미 반납 했을 경우
    • ③ 연체료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
  • 반납접수가 되지 않은 대여물품에 대하여는 연체료가 부과된다.
  • 대리인을 통하여 반납할 경우 대여 물품에 대한 확인 권한은 대리인에게 위임함을 원칙으로 하나, 파손 및 훼손에 대한 책임을 회원이 갖는다.
제21조(연체 및 제재)
  • 반납기간 내 반납을 하지 않았을 경우, 1일 1점당 500원의 연체료가 부과된다.
  • 회원은 대여물품을 중·장기적으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 16조 7항에 의거하여 회원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.

제5장 장난감 관리

제22조(장난감 구입)

새로운 장난감 구입 시 장난감의 상태와 부속품을 확인하고, 장난감 목록파일에 작성한다.

제23조(장난감 관리)
  • 도서관 내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,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.
  • 청결유지를 위해 도서관 내에서는 대여만 가능하며 놀이는 제한한다.
  •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 없는 아동은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한다.
제24조(장난감 파손 및 분실)
  • 장난감이 파손되었거나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, 도서관 운영비 및 수입금으로 수리한다.
  • 회원이 대여 중 일부 파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여 및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은 제15조 제7항에 의거하여 변상한다.
  • 회원이 대여 중 대여물품의 파손으로 인해 추후 대여 및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, 도서관은 이를 파기하고 회원은 제15조 제7항에 의거하여 변상한다.
  • 회원은 대여 중 대여물품을 분실하였을 경우 회원은 제15조 제7항에 의거하여 변상한다.
  • 회원은 장난감 비닐을 분실/훼손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.
  • 회원은 회원카드 분실 시 재발급비 2,000원을 부담해야 한다.

제6장 운영위원회

제25조(운영위원회)
  • 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  •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